트럼프 세법 개혁, 내 세금 줄여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세법 개혁을 통해 감세를 공언하고 있으나, 소득계층별 감세액과 비율이 큰 차이를 보여 상대적인 감세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공약과 최근까지의 발언 등을 종합해 비영리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세금정책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보고서(An Analysis of Donald Trump’s Revised Tax Plan)에 따르면, 현재 소득에 따라 7단계 누진세율(0%~39.6%)을 3단계(0%~33%)로 줄인다. 이 경우 소득 계층별로 세금을 낸 이후의 세후 소득은 모두 증가하지만, 그 폭은 계층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위 20%의 세후 소득 증가율은 0.8%이지만, 상위5% 이상은 6.0%, 상위 1%는 13.5%, 상위 0.01%는 14.2%의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오밀조밀했던 누진세율 구간이 크게 넓어지면서 하위 20%의 감세액은 110달러,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40~60% 계층의 감세액은 1010달러로 미미하다. 하지만, 상위 1%는 21만5000달러, 상위 0.01%는 107만달러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후 소득 증가율과 감세액이 커지게 된다. 하위 80%까지의 평균세율은 2% 포인트 미만으로 감소하지만, 상위 20%는 4.9%포인트, 상위 1%는 9%포인트, 상위 0.01%는 9.3% 포인트 등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세율 감소폭이 커졌다. 트럼프의 감세계획이 전계층에 대해 소득을 높여주지만 소득계층에 따라 그 편차가 심각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인 감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소득 1만5000~1만9625달러(부부합산 3만~3만9250달러) 구간 신고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트럼프 감세안에 의하면 12%로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가장 많은 납세자가 몰려 있는 소득 5만2500달러~10만1500달러(부부합산 10만5천~17만2600달러) 구간의 경우 동일하게 한계 세율이 25%에 맞춰져 있어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이 구간 하위 소득 계층, 즉 7만달러(부부합산 14만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기존 10%와 15%의 누진세율을 거쳐 25%의 세율을 적용받던 것을 12% 단일 세율을 거쳐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보고유형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계층도 속출할 수 있다. 특히 싱글부모 계층과 가족 구성원이 많은 납세계층이 트럼프 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개인공제액과 ‘세대주 세금납부자(head-of-household) 보고방식이 폐지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싱글부모 납세가구 790만가구와 기혼 가장 납세자 210만가구 등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견해는 보수 우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과 극우파 비영리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도 동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7만5000달러의 소득을 신고한 싱글 부모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경우 9300달러의 가장 소득공제와 3명의 인적공제를 할 수 있어 2만1450달러가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5만3550달러가 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에 의하면 현행 표준공제액 7500달러를 두배로 늘려 1만5000달러만 공제할 수 있어, 결국 과세표준이 6만달러로 늘어나게 되고 새액이 2440달러나 증가하게 된다. 아이가 없는 기혼가구가 부부합산으로 5만달러의 소득을 신고한다면 개인공제 상실액 때문에 1090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반면 70만달러의 소득을 신고한 상위 1% 납세자는 세후 소득이 21만5천달러(13.5%) 증가하고, 370만달러를 신고한 상위 0.01%는 세후소득 100만달러(14.5%) 이상을 더 얻을 수 있다. 대체로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근로소득 계층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통해 연간 2000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세액환급혜택을 받지만, EITC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하위 계층과 상당수의 중산층이 상대적인 증세에 직면하게 된다. 상속세 폐지는 부유층에 ‘잿팟’ 트럼프는 연방상속세, 증여세, 세대를 건너뛴 증여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상위 1% 계층에 집중된 545만달러 이상 유산상속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공언하고 있어, 부유층이 얻을 감세혜택은 상상이상이다. 증여세는 500만달러(부부합산 1000만달러)를 면세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연간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절세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도 이내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하위 99%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스몰비즈니스 감세, 혜택 볼까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표면적으로 보면 고율의 법인세에 직면했던 상당수의 한인 자영업자들, 즉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S corporation’ 등의 형태로 세금을 보고했던 이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상당히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면 트럼프 세제개혁안에서 밝히는 최고세율 33%와 18%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배당세액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간 50만달러 이상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게만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절세수단으로 사용했던 공제감면 조항이 대규모로 조정되면서 오히려 단일 세율에 따른 증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법인세 세율 개편안은 아직 세부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한 감세효과로 고용 낙수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세폭 감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감세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일부 유예조항을 제외하고 올해(2017년) 소득에 대한 2018년 세금신고부터 적용된다. 만약 감세안대로 세법을 시행할 경우 엄청난 재정적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8년의 경우 기존보다 세수감소분이 1983억달러, 2020년에는 3279억달러, 2027년에는 5385억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트럼프는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재정적자 폭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재정적자액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혜택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는 고정비용으로 묶여 있는 사회복지지출액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3년차부터는 매년 300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꿔 미래세대에에게 부유층 감세로 인한 고통을 전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객원기자